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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점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알았을 때 바로바로 행동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! 요즘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 바로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.

 

 

주거급여
주거 급여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주거급여란?

 

주거급여 진단조건

 

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.

 

 

신청자격

 

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국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

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,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선정기준

근로능력여부, 성별,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주거급여 신청자격
소득인정액

  •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. 
  • 중위소득 :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
  •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 

주거급여
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

 

신청방법

 

 

 

 

 

신청장소

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인터넷 접수

 

주거급여 신청방법

 

 

구비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  • 통장사본 및 신분증

유의사항

※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수급(권)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.

관련문의 :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1600-0777)

 

 

지원금액

 

지원금액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서로 상위합니다.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 

주거급여 주거형태
임차가구 지원, 자가가구 지원, 청년가구 지원

 

 

지원절차

주거급여
지원절차 한 눈에 보기

※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금
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지원금
주거급여 신청방법
돈
주거급여 신청자격

 

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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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 자격
주거급여 지원금
주거급여 신청 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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