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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경기가 어려워 젊은이들도 생활하기 힘듭니다. 어르신들은 더 힘드시겠지요.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알아보니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.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최대 32만 3,180원(23년 기준, 단독가구)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.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해 보시고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세요.
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.
기초연금 지원대상
2023년 선정기준.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소득하위 70%) 이하인 어르신
구분 | 선정기준액 | |
단독가구 | 부부가구 | |
소득하위 70% 이하 | 202만원 | 323만원 |
기초연금 지원내용
구분 | 월 최대 지원 금액 | |
단독가구 | 부부가구 | |
소득하위 70% 이하 | 32만 3,180원 | 51만 7,080원 |
1)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(323,180원)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.
2)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.
- (부부감액)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
- (소득역전방지 감액)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)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노년> 기초연금
방문 신청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※ 6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·접수 가능
※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'찾아뵙는 서비스(1355) 신청